향응 수수 금지
일체의 언어나 행동 금지
· 사생활 존중 · 비방이나 음해 금지 저촉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
상급자 또는 윤리경영 담당 부서에 신고
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를 받은 행위 | 금전, 향응및 접대, 편의제공, 차용, 부채상환, 보증, 금전대차, 미래에 대한 보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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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래업체에 대한 부당지분 참여 | 주식수수 및 투자, 공공투자 및 공동재산 취득 |
협력업체선정의 투명성 결여 | 불공적한기회부여, 불공정한거래행위, 공급업체의 정보유출 |
회사 자산의 불법/부당 사용 | 유/무형 자산의 타 용도 사용, 공금횡령 및 유용 |
문서/계수의 조작 및 허위보고 | 회계부정, 정보조작 |
기타 | 직무태만, 관리소홀, 월권행위, 품위손상 등 |
회사 |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·운용하는 조직을 마련하고 상근이사 중 1인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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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표자 (내부회계관리자) |
주주총회, 이사회 및 감사(위원회)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 |
감사(감사위원회) |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 |
감사인 |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를 검토(상장법인의 감사)하여 감사보고서에 종합의견 표명 |